[리포트] 진입 완화, 퇴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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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기술력과 성장성을 겸비한 벤처기업들의 코스닥 진입은 완화하고, 퇴출은 강화하는 활성화방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또 가격제한폭 확대와 무상증자 제한 폐지등 관련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고 합니다.
전준민기잡니다.
"벤처기업의 진입완화, 부실기업의 퇴출 강화"
코스닥시장 활성화대책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의 핵심 골잡니다.
먼저 중견기업요건을 폐지해 코스닥시장을 벤처기업 중심 시장으로 차별화함과 동시에 ROE와 경상이익을 면제하는등 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상장특례조항을 만들었습니다.(CG1)
또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경상손실규모가 자기자본의 50%이상으로 3년 연속 지속되는 수익성 악화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하고 시가총액에 의한 상장폐지기준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강화시킬 방침입니다.(CG2)
퇴출 강화와 더불어 상장폐지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50%이상 자본잠식 요건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상장폐지까지의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또 반기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이거나 반기감사보고서 미제출시에도 퇴출사유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CG3)
한편 시장운영과 관련한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오는 28일부터 가격제한폭을 12%에서 15%로 확대하고,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 매각제한기간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합리적으로 개선됐습니다.(CG4)
또 기업경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코스닥기업의 무상증자 제한과 시장이전 비용의 징수제도등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CG5)
이번 코스닥시장 활성화대책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은 오는 25일 금감위 승인을 받는데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와우TV뉴스 전준민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