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30%미만 증가 단지 임대아파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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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이 30% 포인트 미만으로 늘어나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용적률 증가분이 30% 포인트 미만인 재건축 단지는 임대아파트 건설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강남권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관련 법률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필요할 경우 용적률 30% 포인트 미만 증가 단지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 건설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올해 주택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집값안정"이라면서 "용적률 30% 포인트 미만 증가 재건축 단지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 방침이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 방침을 철회해 용적률이 1% 포인트라도 증가하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17일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제외 대상 등을 구체화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의무 공급 하되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나 용적률 증가폭이 30% 포인트 미만인 단지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5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