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남품업체에게 부당반품 등의 불공정행위와 허위과장광고를 한 할인점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까르푸, 롯데마트, 월마트 등 5개 대형할인점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을 정당한 이유없이 반품하거나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상품대금 지급을 공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또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강요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최저가격'이라고 허위.과장광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니다. 공정위는 5개 할인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행위 사실을 납품업자에세 통지하도록 명령했으며, 특히 이마트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선 신문에 공표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마트와 홈플러스, 까르푸 등 3개 업체에 대해선 총 4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시장감시를 통해 대형유통사업자와 중소납품업체간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