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5곳 시정명령 .. 부당 반품.납품사에 판촉비 전가

부당한 반품,판촉비용 전가 등으로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린 국내 5개 대형 할인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와 허위·과장 광고를 한 5개 할인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까르푸 롯데마트 월마트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부당반품 등 법 위반 정도가 심한 이마트 홈플러스 까르푸 등 3개사에는 총 4억3천9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롯데마트와 월마트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월마트는 재고정리 등의 이유를 들어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한 제품 18억1천7백만원어치를 일방적으로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