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서비스' 경쟁력을 키우자] 내국인 입학허용..일본에서는

일본은 외국인 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면 내국인이라도 입학이 가능하다. 외국인 학생이 적은 지역의 외국인 학교들도 내국인 학생이 내는 교육비를 학교 운영 재원에 보태 보다 높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체 외국인 학교 수는 1백20여개로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는 물론 센다이 삿포로 고베 히로시마 등 중소 도시에도 외국인 학교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외국인 학교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도쿄도는 매년 학생 1인당 1만5천엔의 비용을 보조해 준다. 또 외국인 학생에게 지하철 통학정기권을 정상 가격의 2분의 1 가격으로 내주는 등 간접적인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 중소 도시의 경우 시설과 부지를 확보하는 단계부터 학교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학부모에게 자녀 1인당 연간 1만2천엔에서 19만2천엔 수준의 자녀교육 지원금을 주기도 한다. 내국인이 외국인 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기부금도 받을 수 있는 등 규제가 없다는 것도 한국과는 다른 점이다. 일본은 체류기간 1년 이상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 진료소를 포함한 모든 병원에서 전체 의료비의 30%만 부담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한국 거주 외국인들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대학병원 등에 설치된 외국인진료소의 상당수가 국민건강보험을 받지 않고 있고 홍보가 안돼 가입률 또한 저조하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