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5%룰 재보고 혼선 .. 시행 이틀째 22% 정정공시

개정 5%룰에 따른 기존 최대주주 등의 지분 재보고가 혼선을 빚고 있다. 전체 재보고의 20% 가량이 중요 사항을 빼먹는 등 내용을 잘못 기재,곧바로 정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자들은 바뀐 보고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 5%룰 시행 이틀째인 이날까지 전체 경영참여 목적의 지분 공시 2백71건 중 22%인 60건이 한차례 이상 오류가 발견돼 수정 조치된 정정공시로 확인됐다. 이번에 신설된 주식취득자금 기재 오류가 정정공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소시장에선 영풍제지의 대주주가 처음에 주식취득자금을 빼먹고 공시했다 뒤늦게 이를 정정한 것을 비롯 동성화학 라딕스 한세실업 등이,코스닥시장에선 흥구석유 에이블씨엔씨 지엔텍 등이 이같은 공시 오류를 범했다. 한 상장기업 관계자는 "5%룰과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간단한 안내장 하나만 날아왔을 뿐 구체적인 보고방법은 전혀 교육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주식취득자금의 출처와 조성경위 보고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상장기업 관계자는 "최근 보유지분 증가분에 대해서만 보고하라는 건지,전체 보유지분에 대해 보고하라는 건지 헷갈린다"며 "특히 수십년 전부터 경영권을 행사해온 최대주주의 경우 과거 주식취득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고자들이 금감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뀐 보고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뒤 공시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용석·박동휘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