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경영정보 '한눈에' .. 기보, 3000개社 정보 담은 사이트 오픈

3천여개 벤처기업들의 경영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는 '벤처정보시스템'이 1일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또 실패한 벤처기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하는 '벤처재기보증'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도입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기술이전보증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활성화대책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은 '벤처정보시스템의 인터넷사이트(www.venis.or.kr)에 들어가 기보와 정보공개협약을 맺은 3천여개 벤처기업의 경영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경영진 및 주주현황,매출 및 최근 영업 현황,재무정보 및 이에 대한 분석의견,신용평가 및 기술평가 등급 정보 등이다. 8천여개의 전체 벤처기업에 대한 소개자료도 볼 수 있다. 단 보증거래와 여신 담보 현황 등 금융거래,신용거래 등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협약을 맺은 기관이나 회사에만 공개된다. 기보 관계자는 "신뢰성 있는 기업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건전성을 높이고 투명경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대학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할 경우 필요한 기술도입 및 사업화자금에 대해 기술이전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한편 실패한 벤처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벤처 기업인 패자부활제도'가 4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기보는 벤처기업협회의 도덕성 평가를 통과한 벤처기업인들로서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고 기보의 채무자이면서 최종 대위변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벤처재기보증을 실시키로 했다. 보증여부는 기술 및 사업성에 대한 기보의 평가를 거쳐 학자와 기업인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벤처재기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보는 벤처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해 사업성평가 및 기술평가 등의 심사절차를 거쳐 최고 30억원 이내에서 신규 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진모·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