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택지개발때 땅주인 50% 동의땐 토지 수용

오는 7월부터 기업이 도시개발 방식으로 아파트 용지를 확보할 때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한 뒤 전체 땅 주인 중 5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나머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아파트 동시분양 제도가 폐지되며 리모델링을 거친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일 경우 늘어난 면적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게 된다. 몇 개의 건물을 지하를 통해 연결한 주상복합아파트는 한 동만 상업시설로 건설하고 나머지 동은 주거전용시설로 세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업이 도시개발법에 의해 택지개발을 추진할 때 토지수용 요건이 토지수용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된다. 기업이 지금보다 쉽게 토지를 사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파트 분양계획 동시공고 제도도 수시공고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는 법령의 근거 없이 당해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분양계획을 동시에 공고하도록 행정지도해 왔다. 낡고 오래된 소형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 리모델링 아파트 입주자는 추가로 취득 또는 등기된 면적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게 된다. 주거와 상업시설이 연결돼 있는 경우 한 건물로 간주,주거비율을 산정키로 하고 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로 한정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범위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추가된다. 박기종 규제개혁기획단장은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이 현행 65주에서 55주로 단축될 것"이라며 "5월부터 10월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한 뒤 11월에 추진사항을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민간의 토지 수용요건을 소유자의 2/3에서 1/2이상으로 완화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동시분양 행정지도 폐지,수시모집 공고 허용 △국민주택규모 이하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주상복합아파트 주택연면적 규제 완화 △주택건설사업자도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