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정기승차권 확대…경기.인천 15일부터

이번달 15일부터 경기도와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전철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철 정기권은 지하철을 이용해 특정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제도로 현재는 서울시내에서만 통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수도권 전철 정기권 요금은 편도요금 8백∼1천원 구간의 경우 월 3만5천2백원이며 편도요금 1천1백원 이상 구간은 이동거리에 따라 정기권 가격이 책정된다. 예컨대 편도요금이 1천원인 시청역(1호선)∼소사역(국철)을 오가는 사람의 경우 월 3만5천2백원짜리 정기권을 구입하면 된다. 편도요금이 1천3백원인 시청역(1호선)∼수원역(국철)구간을 이용하는 사람은 4만8천6백원짜리 정기권을 사면 된다. 다만 서울시내의 경우 편도요금이 1천1백원 이상이더라도 지금처럼 3만5천2백원짜리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