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업시설 별도 건축 허용되면‥ 주상복합 활기띨듯

아파트와 상가를 별도 건물로 따로 지을 수 있게 됨으로써 주상복합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 분양이 활기를 되찾을지 관심이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관련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주상복합은 주거·상업시설이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연결통로 등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면 동일 건물로 간주해 주거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비율만 맞추면 주상복합의 주거시설(아파트)과 상업시설(상가)을 별개의 동(棟)으로 건립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행 주거 대 상업시설의 면적 비율은 통상 7대3 정도다. 업체들은 그동안 전체 연면적 중 30% 가량의 상가를 아파트와 함께 배치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여의도나 강남 등의 핵심지역에서도 상가 분양이 잘 되지 않아 주상복합의 사업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주상복합 상가는 기본적으로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영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7대 3 정도면 공급이 너무 많은 편이어서 영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 1층에 상가가 있으면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아파트의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헬스클럽 등의 편의시설을 넣고 상가를 짓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 경우 상가를 분양하지 못하는 데 따른 손실액이 아파트 분양가에 더해지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별도의 건물로 분리할 수 있게 되면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의 상품성이 제고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