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재경부 차관보 "해외투자 규제 재검토"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화 유입촉진과 유출규제가 재검토됩니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개인의 경우 2년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30만달러 내에서만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30% 까지만 해외투자가 가능하는 등 오래전 생긴 제도들은 유명무실해진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국제업무정책관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미진한 부분부터 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