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첨단인력 대체복무 허용

첨단기술 등을 보유한 해외출생 이중 국적자가 일정기간 연구소나 산업체에서 근무하면 군복무로 인정해주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다. 또 이공계 전문인력에게는 출입국 우대카드가 발급돼 출입국심사가 간단해진다. 정부는 6일 열린 대외경제위원회에서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영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지금은 해외출생 이중국적자 중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 한해 연간 1천5백명 수준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해주고 있다"며 "이러한 대체복무를 첨단기술을 보유한 고급인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