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와프예금 과세 '오락가락'…은행.예금자 '세금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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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를 엔화로 바꿔 예금하는 엔화스와프예금의 환차익(선물환 마진)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뒷북 과세방침으로 손실을 보게 된 은행과 예금가입자들 사이에 '정부 책임론'이 대두하고 있다.
재경부와 국세청이 엔화스와프예금의 과세 여부에 대해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 혼선을 초래한 데다 과세 판단도 늑장 대응,은행과 예금자들만 '세금 날벼락'을 맞게 됐다는 것이다.
7일 관련 부처와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 외환 등 주요 은행들이 엔화스와프예금을 본격 판매하던 지난 2003년 9월3일 한 은행 직원이 국세청 인터넷 합동민원실로 엔화스와프예금의 환차익 과세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국세청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식 답변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엔화스와프예금의 비과세 혜택을 적극 홍보하며 경쟁적으로 가입자를 늘렸고,한때 7조원이나 몰렸다.
외화예금의 일종인 엔화스와프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환전해 엔화예금을 들면서 선물환 계약을 맺는 상품이다.
때문에 엔화예금 이자는 연 0.02%에 불과하지만 한·일간 금리 격차에서 발생하는 선물환 마진이 보태져 연 4%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때 엔화 예금이자에 대해선 미미한 이자소득세를 내지만 선물환 차익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부유층에 절세형 상품으로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해 엔화스와프예금의 환차익에 대한 과세·비과세 논란이 일자 국세청은 재경부에 과세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이에 대해 재경부는 최근 '과세 대상'이란 해석을 내렸다.
은행 관계자들은 "2003년 9월 국세청의 '비과세'라는 답변을 믿고 상품을 팔았는데,이제 와서 재경부가 딴 소리를 하면 어떡하느냐"며 과세당국의 엇박자에 난감해 하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