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음란전화 불법스팸 무더기 적발

'060(유료전화) 문자메시지'로 불리는 스팸 문자메시지를 무차별로 보낸 36개 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수신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스팸 문자메시지를 보낸 C텔레콤 대표 엄모씨(40·구속) 등 38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최근 1년간 음란성 대화로 남성들을 유혹해 통신료와 정보이용료로 모두 4백3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문자메시지의 '유혹'에 넘어간 남성들로부터 받아낸 정보이용료는 30초에 5백원,10분에 1만원이었다. 060 문자메시지나 스팸전화를 피하려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spamcop.or.kr) 등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유·무선 번호를 등록해 수신 거부조치를 요청하면 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