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기관 SOC특수법인 최대주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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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SOC민자 투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에 최대주주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금융기관이 지배할 수 있는 대상회사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해 지정을 받은 특수수목적법인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위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이상 소유하거나 5%이상 소유하면서 다른회사를 사실상 지배할 경우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했습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SOC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최대출자자가 되더라도 이를 지배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간주키로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입에 따른 제도를 보완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PEF를 지배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자회사가 PEF의 업무집행사원인지 여부로 결정키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PEF의 최대출자자인지 여부에 따라 지배회사임을 결정해와 업무집행사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재경부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PEF에 다른 자회사가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