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갈등 사전조정위 만든다 .. 중앙부처.지자체에 신설

공공정책의 시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갈등관리위원회'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신설된다. 천성산 터널공사,새만금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들이 시민단체나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기약없이 지체되는 등 말썽을 빚자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갈등요인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시엔 제도적 틀에 따라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정책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장은 정책 결정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또 해당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이 모여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 배심원제' 등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런 과정을 전문적으로 심의.관리하기 위해 11명 이내로 구성된 갈등관리위원회를 각 기관마다 설치해야 하며 위원 중 3분의2 이상과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위촉해야 한다. 갈등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됐을 때는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갈등조정회의'를 설치,합의를 모색해야 하며 여기서 합의된 사항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