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위,과장 광고 불가

경기도 용인시가 아파트 허위,과장 분양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아파트 분양홍보물 사전 검인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용인시는 "그 동안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다며,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물 검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보물 검인제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 홍보물과 실제 사진, 도시계획도면 등을 함께 제출해 사전에 검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홍보물 사전 검인제도는 법령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시의 공식적인 검인 여부가 소비자들의 허위.과장광고 판단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