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기획 세무조사] 제도적 개선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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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에 본격 착수한 것과 관련,외국자본에 대한 과세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도 보완없이 '칼'만 휘두른다면 실속도 거두지 못한 채 자칫 외국자본의 반감만을 초래,외자 이탈을 부추길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5%룰' 도입 등을 둘러싸고 해외언론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조사의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또다른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조세당국이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란 외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나 기업에 두번 과세하지 않도록 맺는 국가간 협약이다.
한국은 현재 미국,일본,유럽연합(EU)회원국,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61개국과 이 협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고 있다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을 한국에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고정사업장이 한국에 없다면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른 규정이 우선시되지만,고정사업장이 한국에 있다면 국내 세법이 적용된다.
고정사업장 유무는 사무실이나 종업원을 두고 있는지가 아니라 본질적 사업(core business)을 국내에서 수행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정부 당국자도 "고정사업장을 판단할 때 외국인도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를 공평하게 적용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외국 투기자본이 편법으로 조세회피지역을 경유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외국정부와 협의,이중과세방지협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시장에서 외국인에게 사실상의 특혜를 주고 있는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