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파동 재연되나] 세금 인하 도미노 가능성

성남 등 경기지역 자치단체들이 재산세율 인하를 잇따라 추진하면서 다른 수도권 지자체들로 재산세 인하가 확산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산세 인하 도미노" 현상이 빚어질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산세를 내리지 못하는 인근 자치구 주민들의 반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지자체의 재산세율 인하가 보완장치가 없을 경우 지자체 내부 주민간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재산세 인상상한선을 50%로 정해놓은 상태여서 지자체가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더라도 계산상 재산세가 올해 1백% 이상 급등하는 재건축 등 중소형 고가아파트의 경우 전혀 혜택을 볼수없기 때문이다. ○단독주택 내리고,고가아파트는 그대로 성남 등 경기도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 제도를 이용해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모든 주민에게 재산세 인하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가 올해 재산세 과표(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를 주택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하면서 재산세가 2∼3배 급등할 것을 우려해 향후 3년간 매년 인상상한선을 50%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산상 올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1백% 이상 오르는 아파트 중 상당수는 종전처럼 50% 인상된 세금을 내게 된다. 실제 구리시는 50%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3천여가구의 아파트는 세금이 인하되지 않는다. 성남시 관계자도 "분당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재산세율을 50% 낮추더라도 전체 아파트의 48.8%는 여전히 인상상한선인 50%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재산세 인상률이 1백% 미만이거나 단독주택 등은 재산세가 내려간다. 성남시의 경우 세율이 인하되면 단독주택으로부터 걷는 재산세는 28.6% 줄어들게 된다. 또 지난해 61만9천7백70원을 낸 분당구 수내동 청구아파트 65평형은 올해 92만9천6백50원을 내야 하지만 세율 50%가 인하되면 63만5천원만 내면 된다. 또 지난해 25만4천원을 냈던 분당구 정자동 두산 34평형의 경우 38만1천원에서 35만9천원으로 줄어든다. ○재산세율 왜 내리나 성남 구리 용인 등이 재산세 인하에 나서고 있는 것은 재산세 급등 이외에도 충분한 재정능력,아파트 집중,모두 초선 단체장인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재산세 급등으로 인한 주민불만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올해부터 세율 적용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세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작년까지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건물분은 지방세법상 산식에 의해 가격이 각각 산정됨으로써 수도권에서는 시가가 높은데도 규모가 작고 신축된지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재산세가 낮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주택 과표가 공시지가로 바뀌면서 성남시의 경우 세율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올해 아파트의 92%가 세금이 50%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능력이 뛰어난 것도 다른 이유다. 성남시는 재산세율을 50% 인하하고도 작년 보다 재산세수가 10% 이상 늘어나고 구리시도 3% 증가한다. 이와함께 성남 구리 용인의 단체장들이 모두 초선으로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겨낭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자치구는 아직 관망세 작년에 재산세 인하를 주도했던 강남구 관계자는 "올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세수가 줄고 오히려 국세(종합부동산세)로 많이 넘어간다. 의회에서 추진한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 구 차원에서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초구도 서울시에서 이달 말 시뮬레이션을 한 이후 세수 예측이 나와봐야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철수·강동균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