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비리수사 전국확대..대검, 포항등도 비리단서 포착

항운노조 비리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검찰청은 15일 항운노조 비리수사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항운노조 비리가 전국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아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횡령 취업비리 등으로 이미 사법처리된 부산과 인천지역의 항운노조 외에 포항 평택 울산 순천 제주 대천의 항운노조에서도 조직적으로 비리가 저질러진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해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 안창호 공안기획관은 "항운노조 비리는 일부 개인의 도덕성 문제 차원을 넘어 노조의 노무공급권 독점과 사조직 중심의 폐쇄적 조직체계 등 구조적인 문제"라며 "비리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엄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검은 향후 수사가 종료되면 항만근로자의 실질적 권익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해양수산부 노동부 등에 제시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동안 부산 인천지역 항운노조 수사를 통해 부산항운노조 박이소 위원장과 오문환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23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조합원의 신규채용이나 전환배치 승진 등과 관련해 사례금 명목으로 많게는 1인당 수천만원까지 받아 챙긴 뒤 노조간부에게 상납하거나 도박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항운노조 용당연락소반장 김씨는 취업희망자 등 7명으로부터 1억6천만원을 대가로 받았으며,인천항운노조 조합원 김씨 역시 취업희망자 5명으로부터 7천3백만원을 수수했다. 부산항운노조의 조직부위원장 복씨와 총무부장 이씨는 감천항 근로자 휴게소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각각 2억원과 2억3천4백만원을 횡령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제주항운 노조 집행부의 횡령 및 부당대출 혐의를 포착하고 전·현직 위원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제주항운노조가 조합원을 채용하면서 1인당 2천1백만원을 받고,민박사업용 토지를 사들이면서 매입비의 일부를 횡령한 단서를 확보했다. 또 노조위원장이 겸임하는 항운노조새마을금고에서 연합회 승인도 받지 않고 2억원 이상의 거액을 3차례나 부당 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병일 기자 kb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