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 처리 '안개속'..18일부터 상임위서 본격심의

18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경제법안들의 국회 심의가 본격화된다. 그러나 법안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 있는 데다 일부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여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국가보안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4·30 재보선 등 정치이슈와 맞물려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연금법=여야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고 급여수준을 낮추자는 입장이지만,열린우리당은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추자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아예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초연금제와 소득비례연금제로 이원화하자고 나섰다.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평균소득의 20%를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소득에 비례해 급여수준의 20%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국가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일반회계,기금 등으로 분산 관리했던 국가 재정을 통합·관리토록 하는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이다. 세수 부족에 대비,국내총생산(GDP)의 1% 범위 내에서 국채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재정건전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맞불작전으로 국회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건전재정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조세특례제한법=장애인 차량용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면세 문제가 쟁점이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측은 장애인 차량 면세 LPG 공급을 축소키로 한 데다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또 중소기업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3%,1억원 초과 25%'에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2억원 초과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 특별법=내국인학생 입학비율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맞서 있다. 정부는 당초 정원의 50%까지 내국인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지만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1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반발,난항을 겪고 있다. 외국교육기관이 이익잉여금을 본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과실송금'조항은 정부측이 삭제,양보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밖에 공인중개사들에게 경매·공매 입찰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의 경우 한나라당의 반대와 변호사·법무사 업계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소비자보호원 관할권의 이관 문제도 논란거리다. 홍영식·양준영·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