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방송위원회 직무 위헌성' 제기

정보통신부가 내부 문건을 통해 방송위원회 조직과 직무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제기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치가 구체화된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통부 내부 문건은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제3의 국가기관을 두는 것은 곤란하다'며 방송위 조직의 위헌성을 제기했다. 문건은 '헌법 개정 없이 헌법기관과 같은 독립성을 가진 기구를 지향하다 보니 정부조직법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해석되나 법리적 무리가 따르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민간 독립기관으로 분류하는 것 역시 적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방송위가 방송법상 금지된 업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환 신청을 승인했다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방송위는 "정통부가 공신력 실추 운운하는 것은 IMT-2000 시티폰 등 정책 실패로 많은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통부를 '방송 논리의 문외한'으로 표현하고 '관료적 독단에 대한 향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정통부 내부 문건은 국무총리실 산하 실무팀이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치안을 곧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표면화됐다. 실무팀의 방안은 방송위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 반면 정통부의 역할은 축소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내부 문건은 방송·통신 구조개편 작업에서 정통부가 불리해진 상황을 막판에 뒤집기 위해 방송위에 대한 압박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내부 문건은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한 내용을 발췌한 자료일 뿐"이라며 "정통부 입장을 밝힌 자료가 아니며 구조개편위 구성 논의와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고기완·최명수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