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PEF '투자냐 대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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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쎄븐마운틴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방을 인수하면서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받기로 풋백옵션 계약을 맺어 논란을 빚고 있다.
신해용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0일 "우리은행 PEF가 우방 인수 주체인 쎄븐마운틴그룹으로부터 일정 수익률을 보장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계약이 PEF 관련법에서 정한 대출 금지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PEF의 첫 투자 사례인 우리은행 PEF의 경우 지분율이 10% 이상이고 감사 및 이사를 선임하는 등 경영 참여를 위한 투자 목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익률을 보장한 풋백옵션 계약이 적법한지를 따지고 있다는 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문제가 된 계약은 투자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투자수익률(주가상승률)이 예상 수익률(10~12%)을 밑돌면 쎄븐마운틴그룹이 우리은행 PEF에 5년 동안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4백20억원의 투자금 중 절반을 댄 메릴린치가 풋백옵션 등 안전장치를 요구해와 법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계약에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초 투자 검토 단계에서 2배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감독 당국은 이같은 옵션 계약이 투자가 아니라 대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지만 사안 자체가 미묘해 제재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PEF가 수익률을 보장받는 옵션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두거나 이를 관련법 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