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 중앙인사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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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은 20일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을 현재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8년 이후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정년을 각각 60세와 57세로 나눈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바꿀 것을 권고한 이상 6급 이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년 연장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