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도 '생계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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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람도 생계형 운전자 면허 구제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시·버스기사 등 직업운전자 외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도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생계형 운전자 면허 구제제도의 적용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에게만 적용돼 왔던 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 제도가 벌점 초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또 '운전 말고는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했던 구제 이유에 '운전이 가족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업무상 반드시 운전해야 할 영업사원이나 배달이 주요 영업수단인 음식업 세탁업 등의 자영업자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체장애인 면허제도도 개선돼 지금까지는 운전능력 측정기기를 통해 운전적성 적합 여부를 판정해 왔지만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거나 △전문의 소견서에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적절하게 개조된 차량을 통해 응시한 경우도 운전적성이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지난해 4월16일부터 시행된 생계형 운전자 구제제도를 통해 지난 1년간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 중 5천4백74명이 구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접수된 구제 신청 건수는 2만3천6백81건으로 구제율은 24.6%였다.
분기별 구제율은 작년 2분기 25.5%,3분기 25.2%,4분기 24.8%에 이어 올 1분기에는 21.5%로 계속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