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뒷팀 골프공 맞아 부상, 골프장에 배상책임"

골프장에서 라운드 중 뒤팀이 친 공에 맞아 다쳤다면 공을 친 사람은 책임이 없고 골프장 대표가 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김홍우 부장판사)는 21일 뒤팀이 친 골프공에 이마를 맞아 다친 장모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캐디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골프장 업주가 8천6백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씨와 함께한 캐디는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위반했고,뒤팀 캐디는 앞팀 경기자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한 후 경기를 진행하도록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골프장 업주는 캐디 고용주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