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왑예금 이자소득세 과세 결정

국세청은 과세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엔화스왑예금의 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오는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시한에 맞춰 추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엔화스왑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주는 금융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원화와 엔화간 금리차이에 따른 선물환마진(환차익)이 비과세대상이어서 원화예금보다 실질금리가 높은 엔화스왑예금이 인기를 끌었으나 부자들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엔화스왑예금이 처음 등장한 2003년 이후 상품가입자는 그간 벌어들인 환차익에 대해 16.5%의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며, 향후 가입자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국세청은 ▲엔화스왑예금 판매가 여러 은행을 통해 다수에게 판매돼 개별납세자에 대한 세금 추징이 쉽지 않은데다 ▲각 은행들이 예금을 판매하면서 구두 또는 약관 등을 통해 `비과세 상품'이라고 판촉했다는 점을 감안, 일단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이자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따라서 실제 이자소득세 납부대상자인 엔화스왑예금 가입자들을 상대로 각 은행들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은행과 가입자간 `비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엔화스왑예금의 잔고는 한때 20조원까지 육박했다고 알려지면서 각 은행 프라이빗뱅킹(PB) 부문의 주된 마케팅 대상이었으나 국세청은 지난해 7∼8월을 기준으로 예금 잔고가 7조원대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에 추징할 수 있는 이자소득세의 규모가 700억∼8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일단 추산, 정확한 규모 산출을 위해 가입자수와 예금규모 파악을 위한 실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자소득에 대해선 은행들을 통한 원천징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세당국으로선 예금을 판매한 은행들에 이자소득세를 부과, 추징할 방침"이라며 "은행들이 각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은행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공동으로 대형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은행들은 과세가 어렵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세무당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