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최저자본금 낮춰 .. 건교부,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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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새 법령에 따르면 리츠의 최저자본금은 5백억원에서 2백50억원으로 낮아지는 반면 1인당 주식소유 한도는 30%로 종전(10%)보다 크게 높아진다. 또 상근 임직원이나 지점 없이 보유자산의 투자·운용 등을 제3자에게 맡기는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위탁관리리츠'가 도입돼 일반리츠를 설립할 때 생기는 법인세 등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리츠의 현물출자 범위도 총자본금의 50%까지 허용되고 그동안 금지됐던 차입이나 사채발행도 자기자본의 두 배까지 허용된다.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인가가 폐지되고 임대주택사업,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총자산의 1백%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따라서 대도시 상업지역이나 공공기관 이전지역,50만평 이상 택지개발예정지구나 도시개발구역 등에서는 건물신축이나 개발토지 매입 등이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상가·오피스텔에 대한 후분양제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건축물 분양법'도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