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의미있는 부산 '기업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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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인들에게 자금지원을 우대하고 각종 행정적 혜택을 주는 내용의'기업인 예우(禮遇) 조례'를 제정,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기업인이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주겠다는 정책의지를 제도화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고 주목해 볼 필요도 있다.
특히 부산시는 이 조례에서 '기업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해 각 부서가 기업애로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지연시킬 경우 해당 공무원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까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더욱 눈길을 끈다.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는 기업인 예우가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지원체제를 갖춤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반(反)기업정서와 각종 규제가 기업인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함으로써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는 일이다.
지방경제가 빈사상태에 빠진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부 대책은 근본적인 경영환경 개선이나 투자활성화 방안보다는 퍼주기식 지원에 치우침으로써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의 조례제정은 반기업 정서 해소와 기업의 기를 살리는 데에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투자가 촉진되는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낙후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계기로 작용하리라 믿는다. 부산에 이어 대구, 전북 전주, 경남 마산 등도 잇따라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런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몇몇 지자체 차원의 조례제정 등과 같은 노력만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성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지금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욕 고양(高揚)을 통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만큼 더 시급한 과제는 없다.
정부 차원에서 반기업정서 해소, 투자규제 철폐, 노사안정 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통해 기업인들이 기업가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