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옥외 광고물 마음대로 설치 못한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은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홍보탑 등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어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시?도 조례로 규정해오던 옥외광고물 관리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키로 하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에게는 금지되거나 제한된 지역과 장소 등에서 공공 목적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공공단체 등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현수막 등을 가로수나 전주,가로등주 등에 매다는 행위가 금지된다. 도로와 제방 등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주민 주거생활 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을 줄 때도 옥외광고물 설치가 제한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