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기업투명성 요구수준 너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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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최근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한국 기업들에 요구되는 기업투명성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밝혔다 한다. 오죽했으면 고위 정책당국자의 입에서 이런 지적까지 나오게 됐는지 정말 심사숙고해보지 않으면 안될 과제다.
사실 투명성 확보를 빌미로 기업들에 족쇄를 채우는 과잉규제 문제는 하루 이틀 거론돼온 것이 아니다. 올해 시행에 들어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대표적 예다. 하루아침에 기업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엄청난 부작용 때문에 미국 외에는 어떤 나라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제도를 자본주의 역사도 일천한 우리가 성급히 도입한 것은 졸속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그 뿐 아니다.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만든 것은 물론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 제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같은 조치로 기업활동을 옥죄고 있다. 심지어는 비상장사에 대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구조까지 공개하고 있으니 투명성을 위한 것인지,기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때문에 국내자본은 외국자본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심각한 경영권 위협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왜 이 지경이 됐는지는 너무 많은 논란을 거친 탓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다. 규제주체인 정부내의 부처이기주의와 행정편의주의, 기업 현실을 모르는 이상론 등에 밀려 기업들의 '지적'이나 '건의'는 말 그대로 '지적'과 '건의'에만 머물러 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금감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차제에 어떤 명분으로든 정당한 기업활동을 옥죄는 갖가지 규제들에 대해 정책당국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주기 바란다. 왜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꺼리고 해외로 빠져나가려고만 하는지 그 근본 이유를 파악하고 시급히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