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외환은행과 'B2B 전자상거래보증'
입력
수정
신용보증기금은 전자상거래 기업의 편의를 위해 외환은행을 통한 'B2B 전자상거래보증'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은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에 의한 대금 지급을 위해 외환은행에서 대출 받을때 신보에서 신용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보증서는 인터넷 상에서 외환은행으로 직접 보내집니다.
B2B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기업의 보증한도는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100억원입니다.
한편 외환은행에서는 전자상거래대출보증에 대해 '기업구매자금대출'로 지원하고 금리는 연 5%대를 적용하게 됩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