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진출기업 법률문제 현지서 풀어드립니다"‥김종길 태평양법무법인 북경소장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에 우리는 법률 서비스를 수출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28일 베이징에 법률사무소 문을 연다. 한국의 법무법인이 중국에 사무소를 내는 것은 법무법인 대륙이 상하이사무소를 개소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김종길 태평양 베이징사무소장은 "중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양국 법에 관한 법률 자문을 해줄 수 있게 됐다"며 사무소 개소 의미를 설명했다. 예상 고객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에 진출하려는 중국 기업이다. 중국 정부로부터 법률사무소 운영 정식 인가를 받음에 따라 투자뿐 아니라 청산 소송 반덤핑 인수합병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인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김 소장의 설명이다. 태평양은 하이닉스의 LCD(액정표시장치) 사업부문을 중국의 징둥팡(BOE)이 인수하는 데 중국 측 대리인을 맡는 등 이미 한·중 간 투자 사업에 대한 법률서비스 시장 개척에 힘써왔다. 김 소장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 될 만큼 한국 기업의 진출이 봇물을 이루면서 한국 대기업의 특허출원 건수도 지난해의 경우 지역별로 보면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한·중 간 교역 규모도 올해 1천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라며 "급속한 경제 교류 과정에서 부작용도 적지 않아 법률서비스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