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방송사 국내진출 사전승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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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외국방송 사업자가 국내에 진출하려면 사전에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외국의 홈쇼핑방송은 국내에 들어올 수 없으며 영화와 애니메이션 방송도 승인받기 어려워진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정책' 개선방안을 확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외국방송을 국내에 재송신하기 위해서는 외국방송사업자가 아닌 국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위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재송신을 원하는 외국방송이 직접 가능한지에 대해 미리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