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간 '얼차려'도 처벌한다…군 사법제도 개선

군 장병의 상관 폭행치사 등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반면 병사 상호간 얼차려도 앞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올해 군법무관 선발 예정 인원(25명)중 3분의 2 가량을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에서 선발하고 내년부터 이를 1백%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27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현안 보고에서 이같은 군 사법제도 개선 추진안을 밝히고 오는 8월께 국회 제출을 목표로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평시에 발생한 '상관 폭행치사죄'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던 기존 군 형법을 개정, 사형을 폐지키로 했다.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로 규정된 기존 가혹행위 범죄에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포함시켜 병사 상호간의 얼차려 등도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국방부는 현재 군 법무관 초임 계급이 중위인 관계로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일반 법관 대비 42∼82%) 응시율이 낮다고 보고 초임계급을 대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