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합의실패 노사정 협상 결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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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둘러싼 노.사.정 협상이 결렬 위기에 처했다. 노.사.정 실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비정규직보호입법 처리 방식을 놓고 8차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대표단은 28일 오후 회의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노·사·정이 비정규직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막판 일괄타결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목희 법안심사소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협상에서 노·사·정 실무대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 제한 문제를 놓고 6시간여 동안 합의도출을 시도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경영계측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대로 1년으로 유지하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금지 조항은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 해결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노동계측은 "근로기준법에 사유제한 조항을 명시하고 기간제근로자가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근로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의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 평행선을 달렸다.
양측은 특히 회담 도중 각각 기자회견을 자청,상대방을 비판하며 대립해 오후 9시께 회담이 중단됐다.
협상이 파행으로 끝난 뒤 이 위원장은 "28일 오후 다시 협상을 갖기로 노·사·정간 의견을 나눴으며 아직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니다"면서 "협상 시한인 29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환노위에 계류된 비정규직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