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재ㆍ보선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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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임시국회가 '4·30 재보선'에 발목이 잡혀 겉돌고 있다.
여야 지도부뿐 아니라 의원들까지 재보선에 '올인'하면서 각 상임위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때문에 여야가 회기(내달 4일) 내에 처리키로 다짐했던 쟁점 법안들은 이렇다할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줄줄이 6월 국회로 넘어갔다.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되거나 회의가 열려도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열띤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금융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의원들이 절반도 참석하지 않아 회의를 연기했다.
법사위는 29일 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지각 회의도 다반사다.
지난 26일 '회의 시간 엄수' 등 내용의 '의원 윤리선언'을 채택한 윤리위에서도 같은 날 회의시간을 제대로 지킨 의원은 15명 중 4명에 불과했다.
교육위는 27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교육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안 토의를 했지만 3,4명의 의원만 자리를 지켰다.
의원들이 국회 활동에 소극적이다 보니 쟁점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국가재정법의 경우 6개월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여야간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민연금법' 역시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당은 연금수령액을 낮추는 내용으로 법안을 바꿔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의무화한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안'도 처리가 어렵게 됐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