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첫 고시] 공시가 우편송부 .. 인터넷 열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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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쓰이나
주택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취.등록세,양도세)의 새로운 과세 표준으로 활용된다.
취.등록세는 당장 다음달 거래분부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양도세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내용으로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이다.
보유세 중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오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과세되며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 이외에 보상이나 담보 등의 기준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의신청 방법은
주택 소유자는 공시일(30일)을 전후해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는 '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통해 자신의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음달 31일까지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가격을 열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면 다음달 31일까지 시.군.구청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면담과 현장조사 등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조정여부를 검토, 6월 말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이의가 받아들여져 가격이 조정되면 최종 조정가격은 6월30일 재공시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