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말까지 대부금 이자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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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대부금액에 상관없이 대부업 이자율이 연 66%로 제한됩니다.
또 자산총액 500억미만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이 2년간 유예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6개 금융관련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와 재경부에 따르면 최근 사금융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해 대부금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 적용하던 이자율 상한(66%)을 2008년 12월까지 3년동안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부업자가 사금융이용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현행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대상기업 기준을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2년간 유예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용카드회원에게 쌀, 금, 술, 가전제품 등을 사게 하고 물품을 할인가격으로 매입하는 속칭 '현물깡'이 금지되고,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송달의 특례적용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적용기간을 0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선물회사도 증권회사와 동일하게 분기, 반기, 결산 영업보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를 인정하는 예외사유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