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신문제 유지 잠정합의

공판중심주의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검찰측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새로운 개정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특히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과 김승규 법무장관이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긴급 회동,양측간 이견 조정에 나섬에 따라 사법제도 개혁방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사개추위 핵심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회의를 거친 결과 검찰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실무팀안을 확정했다"며 "조만간 법률안 성안 작업을 거쳐 늦어도 6일 오전 중 사개추위의 차관급 실무위원에게 이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개추위 실무팀은 우선 피고인 신문제도를 폐지키로 한 형소법 초안과 달리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신문시기를 증거조사 절차 이후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피고인 신문제도를 폐지할 경우 플리바기닝(유죄협상제도)이나 사법방해죄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검찰이 강하게 요구,사개추위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실무팀은 또 피고인이 피고인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검사만 법정에서 피고인의 수사과정 진술내용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초안과 달리 증언 대상자 범위를 검찰 수사관과 사법경찰관까지 확대키로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참고인 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부인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검사 등 수사종사자의 법정 증언도 일절 허용치 않기로 한 형소법 초안을 재확인했다. 사개추위는 남은 쟁점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면 5일까지 형소법 개정안 성안작업을 마무리한 뒤 6일 오전께 법률안을 차관급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실무위원에게 보낸 뒤 예정대로 9일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