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국정조사 12일부터 착수.. '이면합의' 규명이 최대쟁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의원 1백48명이 발의한 '쌀협상 국정조사계획서'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12일부터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협상관련 기관을 상대로 국정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야당의 주장대로 정부가 협상 상대국과 '이면합의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책임자 문책과 함께 국제적 분쟁 등의 파문이 예상된다.


◆어떻게 진행되나=여야는 농해수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조일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오는 1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35일간 국정조사를 벌인다.


특위에는 열린우리당 6명,한나라당 5명,비교섭단체 1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특위는 △중국 아르헨티나 등 9개국과의 쌀협상 과정 △세계무역기구(WTO) 검증절차 기간의 추가적인 양자협상 과정 △쌀협상 대책실무추진단을 비롯한 정부 내 쌀협상 논의과정 일체 등 쌀협상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사대상 정부기관은 외교통상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이다.


특위는 대상기관을 상대로 자료제출 요구 및 자료열람,방문조사 등 권한을 갖고 의결을 통해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다.
여야는 다만 이번 국정조사가 정부와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맺은 대외협상을 대상으로 한 첫 사례라는 점을 감안,국가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열람만 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내달 13∼14일에 걸쳐 외교통상부 등 대상기관을 상대로 청문회를 벌인다.


◆핵심쟁점은=쌀 관세화 유예연장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중국 등 상대국과 이면합의를 했느냐 여부가 주요 논란거리다.
야4당은 "정부가 '쌀 이외 품목에 대한 부가적 합의는 없다'고 말해왔음에도 실제로는 5개 나라와 부가합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9개국 전체 협상전문이 공개된다면 더 큰 파장이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모든 협상결과를 공개해도 추가로 나올 것은 없다"며 "이면합의가 아니라 부가합의이며 정부는 WTO 검증기간 양자간 쟁점에 대해 공식문서 형태의 별도합의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양자협상과 관련,중국산 사과 배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키로 한 것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부가합의 사항을 국회 비준동의안에 포함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