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 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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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과 재건축 등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는 현재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토지부담금제 개선팀을 설치해 올해안에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내년중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뉴타운 등 기존 도시지역 개발은 사업규모가 작고 관련법이 혼합 적용돼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대도시와 주변 낙후지역의 광역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과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합리적인 부동산투자를 위해 '부동산투자정보 공시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과학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2007년부터 건교부 주관으로 2년마다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재건축 조합은 반드시 정비사업 전문업체를 활용하도록 하고 이 전문업체는 변호사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올해안에 관련 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신규주택 품질개선을 위해 소음,구조,외부환경 등 주택성능을 전문기관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파트 분양시 공개하는 '주택성능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 설치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주거단지 미관 개선을 위해 우수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검토하고 스카이라인과 색채계획 등을 총괄하는 경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올해안에 '건축문화선진화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