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실거래價 과세.개발이익 환수 확대] 기반시설 부담금 어떻게

정부가 전면 개편기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일정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한 뒤 사업자에게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나 토지매입비의 일부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른바 '우발적 이익'으로 표현되는 무임승차(정부예산으로 조성한 기반시설을 이용)를 막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개발이익으로 마련하겠다는 게 이번 개편의 주된 목적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3년 도입됐지만 기반시설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2년 넘게 활용되지 못했다. 주로 민간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기반시설구역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개발이익을 얼마로 볼 것인지 등 시행과정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는 조만간 토지부담금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께 새로운 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편방안이 확정되기까지 첩첩산중을 걸어야 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무엇보다 지자체들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 기반시설 총량에 대한 소요비용을 계산할 수 있고,부담금을 어느 정도로 물릴 지도 정할 수 있다. 개발이익은 가급적 조세로 환수하고 부담금은 최소화한다는 기본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나 자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재건축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