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레이더] '5.6 토지 투기대책' 이후..반사이익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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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구역 제외지역 관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곳 중에서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가구역 내에선 6개월 이상 현지에 거주한 사람만이 농지와 임야를 살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조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외지인이 몰렸던 허가구역의 인접지역으로 대체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은 "토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장기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개발예정지 인근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며 "현지인을 통해 허가구역 내 토지를 사놓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편법거래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진명기 JMK플래닝 대표는 "편법으로 토지를 샀다 해도 나중에 되팔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 투자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허가구역 땅 경매 인기 끌 듯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더라도 경매나 공매방식을 활용하면 전입이나 거주요건에 대한 제약이 없다.
때문에 수도권이나 충청권 등 개발예정지 내의 토지경매 시장이 한층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지를 낙찰받으면 입찰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임야의 경우 낙찰 외에 별도의 매매증명이 필요없어 취득절차가 수월하다.
디지털태인의 이영진 부장은 "경?공매를 활용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도 토지를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다"면서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데다 외지인이 합법적으로 매입할 수 있어 허가구역 내 토지경매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