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론스타 등 과세근거 확보"
입력
수정
국세청은 론스타와 칼라일 등 외국계 펀드들이 국내 부동산과 금융회사를 되팔아 남긴 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일은행을 매각한 뉴브리지캐피탈에 대해서도 탈루 혐의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필요할 경우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0일 "외국계 펀드들이 국내 유수의 로펌과 회계법인들의 자문을 받고 있지만 국세청은 이들을 능가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론스타와 칼라일 등에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상당한 근거를 확보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그동안 외국계 회사들은 국내 회사보다 세무조사를 덜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사는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제일은행 매각을 완료한 뉴브리지캐피탈에 대해서도 "뉴브리지가 최근 제일은행 매각 대금을 받은 만큼 검토과정을 거쳐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소득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