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매매.알선 투기꾼 51명 적발

판교신도시 등 인기지역의 당첨 확률이 높은 주택청약통장을 불법매매ㆍ알선한 혐의로 부동산중개업자와 투기꾼 등 5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1일 부동산중개업자 이모씨(46)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윤모씨(45)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각각 신청하고 청약통장 가입자 허모씨(34ㆍ여)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 18명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자이며 8명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투기꾼,25명은 청약통장을 팔아넘긴 가입자다. 불법거래된 통장 26개 중 7개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무주택자 등 판교지역 청약에서 우선권을 가진 가입자 통장으로,가입자는 4000만원 이하의 돈을 받고 통장을 넘겼으나 투기꾼들은 최대 1억원 이상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된 권모씨(77ㆍ여)의 경우 국가보훈자 임대아파트 특별공급대상으로 선정돼 수도권 732명 중 5번 순위여서 사실상 신청만 하면 입주자격이 부여되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1100만원에 브로커에게 팔아 넘겼다. 이 입주자격은 브로커 4명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이를 매입한 이모씨(50)는 10배에 가까운 1억500만원을 지불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