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주택거래신고제 '유명무실'

정부가 대표적 투기억제책인 주택거래신고제와 토지투기지정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 제도들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섭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제의 존립이유가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제와 마찬가지로 토지투기지정제도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과세기준이 실제가격 중심으로 바뀌면서 시가의 70∼9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과될 경우 토지투기지역 지정도 약발이 떨어질 것 이란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거래신고제 등 투기억제책이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한데다 오히려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G) 실제로 지난1년간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값과 비교해 주택거래 신고대상인 재건축 추진단지들은 2배이상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가격 공시제 도입으로 인해 효과가 이미 반감됐다며 매매가 줄면서 가격이 뛰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김광석 유니에셋 팀장 "매물감소로 가격상승, 공급확대책 선행돼야" 정부는 이에따라 투기억제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기지역의 경우 기존 양도세율에 상하 15%포인트 범위내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망아래 양도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나올 수 있 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기가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투기수요가 있으면 즉각 노출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세원과 과표가 투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OWTV뉴스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