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화재 이번엔 가처분신청 ‥ 양인집 사장 "대표이사 지위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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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화재는 양인집 사장이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12일 공시했다.
양 사장은 신청서에서 "지난달 22일 신청한 대표이사 해임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쌍용화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 주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지난달 21일 이창복 회장이 자신을 대표이사직에서 일방적으로 해임하자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해임은 부당하다며 다음날 무효소송을 제기했었다.
양 사장은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도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쌍용화재는 현재 어정쩡한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쌍용화재는 다음달 15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