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영리법인 병원경영 바람직하다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영리(營利)법인 설립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짓겠다고 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해 국내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뒤흔들릴 것이라며 그동안 이 문제에 부정적이었던 복지부 입장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의료서비스가 지금처럼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가는 국제 경쟁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을 정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 위기감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중국과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고급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등 밖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못지않은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반해 국내를 돌아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는커녕 내국인 환자를 외국에 빼앗기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찾아 외국으로 나가 쓰는 돈이 연간 1조원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경제특구 등 특정지역에서 외국인을 위한 제한적 의료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엊그제다. 그러나 의료시장 개방은 불가피하고,그것도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어서 국내 의료산업의 위기감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될 과제가 됐다. 그런 점에서 병원의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 의료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 등 이번에 정부의 의료서비스 육성 추진계획에 포함된 것들은 하나같이 중요한 사안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간자본 참여는 세계 의료서비스 시장의 큰 흐름이란 점에서 우리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형편이다. 물론 민간자본의 병원 참여와 이에 따른 영리병원 출현으로 인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취약한 우리의 공공의료 현실에서 자칫 서민과 저소득층의 의료 소외(疎外)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때문에 정부는 의료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의료의 지속적인 확충이라든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내 의료서비스의 업그레이드는 하루가 시급한 일이다. 정부의 의료제도 개선에 발맞춰 병원이나 의사들도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