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들 "분양승인 보류 될라…"..일반분양가 총회 결정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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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가는 관리처분총회에서 결정된 것과 똑같이.'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주 분양승인을 신청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일반분양가가 관리처분총회에서 결정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단지들 대부분이 관리처분총회에서 결정한 가격보다 다소 높은 선에서 일반분양가를 책정해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13일 분양승인을 신청한 잠실시영이나 잠실주공 1단지, 강동시영 1단지 등은 모두 관리처분총회에서 책정된 일반분양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잠실시영의 관리처분계획상 평당 분양가는 16평형이 1505만원,26평형이 1795만원이었으며 이번에 확정된 일반분양가도 이와 비슷하다.
강동시영 1단지도 26평형이 평당 1510만~1520만원으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책정된 것과 같다고 시공사인 롯데건설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는 잠실주공 2단지가 최근 관리처분계획상의 분양가보다 일반분양가를 높여 분양승인을 신청했다가 곤욕을 치른 것을 목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분양가를 올리면 도곡주공 2차처럼 분양승인이 보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정부가 어느 때보다 재건축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어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주희 기자 yoko@hankyung.com